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 25. 09:00경 건설현장에서 전기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튕기는 것을 잡기 위해 전기톱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원위지골 개방성골절(골결손 동반) 및 원위지관절 탈구, 우측 제3수지 심지굴건 부분파열 및 척측수지신경파열,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원위지골 개방성골절(골결손 동반) 및 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 25.부터 2013.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2수지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 제8호)", 제3, 4수지는 각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4급 제8호)", 제5수지는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4급 제6호)"에 각 해당하고, 우측 손 손가락에 영구적 동통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제13급으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