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1. 4. 1.부터 ○○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5. 29.경 용접작업 중 용접품에 목을 부딪친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회성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