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전ㆍ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로서 화재ㆍ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 내지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는바,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하루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 조로 나누어 이틀간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의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 이틀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며 다음 이틀간은 4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그리하여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 / 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48시간 × 30일 / 6)을 근무한다.
피고는 2013. 7.경까지 원고들에게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 A(2), B(33), C(45), D(70), E(75), F(96), G(104), H(131), I(169), J(189) 등 총 10명의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선행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9. 11. 3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368, 2010가합13743(병합), 13750(병합)호로 2006. 12.분부터 2010. 6.분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4. 13.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은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3누59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7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3. 9. 30. 안전행정부예규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실제 초과근무분에 상응하는 2013. 6.분까지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지칭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K(1), A(2), L(14), M(19), N(22), O(23), P(28), Q(26), B(33), R(35), S(37), T(42), C(45), U(46), V(47), W(49), X(50), Y(56), Z(57), AA(64), AB(65), D(70), AC(74), E(75), AD(76), AE(78), AF(79), AG(82), AH(83), F(96), AI(102), G(104), AJ(116), AK(118), AL(119), AM(123), AN(125), AO(127), H(131), AP(132), AQ(133), AR(136), AS(141), AT(145), AU(147), AV(151), AW(156), AX(157), AY(159), AZ(160), BA(163), BB(167), BC(168), I(169), BD(170), BE(173), BF(181), BG(187), J(189) 등 총 59명의 원고들(이하 '37개월분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① 2010. 7.분부터 2013. 6.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② 2010. 6.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공동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37개월분 청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총 133명의 원고들(이하 '43개월분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① 37개월분 청구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0. 7.분부터 2013. 6.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더하여, ② 대구지방법원 2010자108호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지에 따라 2009. 12.분부터 2010. 6.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선행사건 원고들의 소 중 2010. 6.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청구 부분은 선행사건의 청구 중 일부와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다시 제기된 경우 후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2010. 6.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선행사건에서는 청구하지 않은 '공동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소송물 중 선행사건 원고들의 2010. 6.분 수당 청구 부분은 선행사건의 소송물 중 선행사건 원고들의 2010. 6.분 수당 청구 부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 및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예산 편성 범위를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 등
지방공무원법은 제44조 제4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제4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예산 편성 범위를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 피고가 2013. 7.경까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평일 야간근무수당에는 150%의 가산율이, 휴일근무수당 중 주간 부분에는 150%, 야간 부분에는 200%의 각 가산율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개략적인 산정방법
앞선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지침 제5장 Ⅵ. 1. 다. (2), 라.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3개월분 청구 원고들의 7개월분 청구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H(11)을 비롯한 일단의 소방공무원들(이하 '제소전화해 소방공무원들'이라 한다)은 2010년경 원고 BH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자108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제소전화해 소방공무원들과 피고 사이에 2010. 5. 28. '피고는 선행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소전화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위 판결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2006. 12. 1.부터 2009. 11. 30.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43개월분 청구 원고들 중 원고 B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소방공무원들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소전화해는 어디까지나 2006. 12.분부터 2009. 11.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2009. 12.분부터 2010. 6.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제소전화해의 취지에 따라 2009. 12.분부터 2010. 6.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43개월분 청구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43개월분 청구 원고들은 2009. 12.분부터 2010. 5.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 근무시간, 비번활동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2010. 6.분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현황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2010. 6.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위 제소전화해의 취지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 원고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0. 6.분부터 2013. 6.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43개월분 청구 원고들의 2009. 12.분부터 2010. 5.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채권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들면서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은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전제된 현업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공무원을 구분하여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이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직군, 직렬,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점, 이에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은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지침 제5장 Ⅵ. 1. 라.는 일반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월 10시간에 달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들은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은 2010. 6.부터 2012. 10.까지는 공동근무시간을 10분으로, 2012. 11.부터는 공동근무시간을 20분으로 보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방공무원법(2014. 6. 11. 법률 제127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위임에 따른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그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별표 1 및 별표 2의 소방공무원 예시 근무일과표에는 2교대 근무자와 3교대 근무자의 각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교대점검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에 근거하여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가업무처리 등 복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0. 12. 9.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2015. 1. 6. 국민안전처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위 예규 4. 마. 1)은 '소방기관의 장은 보다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 산정시 반영한다'고 규정하여 공동근무시간 지정 및 시간외근무시간 산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위 예규에 근거하여 2012. 10. 말경부터 소속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에 20분의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2. 11.분 이후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원고들의 공동근무시간을 20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예규 4. 마. 2)가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위 예규의 제정 및 시행만으로 당연히 공동근무시간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2010. 6.부터 2012. 10.까지 근무 교대 시 공동근무시간 명목으로 10분을 추가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0. 6.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원고들의 공동근무시간을 10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 가산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비번일 근무시간 산정
원고들은 갑 제4 내지 195호증의 월별 근무현황표에 기초한 비번동원시간 전부를 원고들의 총 근무시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 제5장 Ⅵ. 8. 나.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위 근무현황표는 초과근무명령이나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침 Ⅵ. 7. 다.에 따르면,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 등의 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원고들이 드는 비번일 근무내역 중에는 위와 같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제외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총 근무시간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번동원시간 중 피고가 인정하는 비번동원시간만을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에 고려하는바, 이는 [별지4-1] 내지 [별지4-192]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각 '비번동원시간(H)'란 기재와 같다.
식사시간, 수면시간의 공제 여부
피고는, 현업대상자인 소방공무원들의 대기 근무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수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 중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근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식사시간이나 수면시간 중이라도 화재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의 시간외근무 중 식사시간이나 수면시간은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식사시간, 수면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 전부를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에서 고려한다.
구체적 산정
총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당번근무시간, 비번동원시간, 공동근무시간, ②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반일연가시간, 외출시간, 조퇴시간 등,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무조례상의 월별 근무시간, ④ 위 월별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각 휴가시간 및 교육시간 등, 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액, ⑥ 계급별,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등의 계산요소가 [별지4-1] 내지 [별지4-192]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19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각 계산요소에 위 1)에서 살펴본 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 계산방식으로 원고들의 각 월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원금을 산정하면 [별지4-1] 내지 [별지4-192]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Y)'란 기재와 같다.
또한 보수의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과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시기로 정한 이 사건 지침 제5장 Ⅵ. 7. 나.에 따르면 월별로 발생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채권은 해당 근무 월의 다음달 20일에 각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해당 근무 월의 다다음달 1일을 각 기산일로 하여 원고들의 위 각 월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원금에 대하여 2021.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4-1] 내지 [별지4-192]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각 '이자(Z)'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19.자 준비서면에 '원고별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지급한 달의 경우 초과지급액뿐만 아니라 초과지급액에 대한 그 지급일 다다음달 1일부터 2021.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위 초과지급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인 원고들에 대한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반환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위 2021. 11. 19.자 준비서면이 2021. 11. 22.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시간외근무수당액이 [별지 4-1] 내지 [별지4-192]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의 각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X)'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별지의 각 '합산 시간외근무수당(W)'란 기재 금액보다 각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X)'란 기재 금액이 더 많은 달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그 차액만큼의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위 각 별지의 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Y)'란 기재 금액 중 괄호 처리된 음수(陰數)의 금액과 같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월별로 발생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채권은 해당 근무 월의 다음달 20일에 각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피고의 각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에 관해서는 위 2021. 11. 19.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21. 11. 22.의 다음날인 2021. 11. 2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원고들의 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2021. 5. 3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총액이 피고의 각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상계로 인한 법정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정한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각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각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 중 피고의 초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환채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나, 위 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 결과까지 반영한 원고들의 각 월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원금과 이에 대한 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별지4-1] 내지 [별지 4-192] 각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의 각 '총액(AA)'란 기재와 같고, 그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최종 산정일 다음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