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885,000원, 원고 B에게 19,548,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피고(당초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10. 4. 21. F 주식회사로, 2012. 4. 2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2009. 9. 18. G병원으로부터 위 병원 본관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0,000,000원(2010. 1. 2. 391,76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은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닌 H(가명: I, 이하에서는 'H'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은 위 병원 측에 위와 같은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H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소개하고, H에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교부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으로 G병원 등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참여
원고 A
원고 A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의 의뢰를 받아 피고로부터 노무비와 자재비를 받기로 하고 2009. 10. 중순경부터 2010.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스톤 및 내부도장공사에 대한 인부와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노무비 및 자재비 합계 85,885,000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2. 16. H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이 33,885,000원(= 85,885,000원- 52,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H는 위 내역서에 피고 대표이사 J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직접 사인을 하였다.
원고 B
원고 B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의 의뢰를 받아 2010. 1. 말경까지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였으나, H 측으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45,498,000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2. 16. 미지급 공사대금이 21,498,000원(= 45,498,000원- 24,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청구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H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위 청구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직접 사인을 하였다.
원고 C
원고 C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에게 고용되어 2009. 10. 5.부터 2010. 2.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내장목공 일을 하였으나, H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H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2010. 2. 16. 원고 C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였던 인부들의 미지급 임금 최종잔액이 31,5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직접 사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대책임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J은 H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주면서 피고의 사용인감을 교부하여 피고의 상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행동하면서 피고 상호로 원고 A,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C을 인부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거나 H의 요청으로 근로를 제공할 당시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H 개인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피고는 하수급인인 H와 연대하여 H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내역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3,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내역서에 원고 A의 공사대금 잔액이 33,88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내역서에는 외벽스톤공사 및 내부도장공사의 공사대금 총액 85,885,000원 중 '2010년 1월 12일부 지급액 5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33,88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또는 H가 위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L에게 2010. 1. 12. 이후인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2. 12.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잔액 33,885,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2010. 1. 12. 이후에 L에게 지급한 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2,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내역서에 '2010년 1월 12일부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52,000,000원은 2010. 1. 30.과 같은 해 2. 12. L에게 지급된 11,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내역서에는 '2010년 1월 12일부'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 A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2010. 6. 3. G병원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 잔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2014. 3. 11.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G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0,000원은 이 사건 내역서 작성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원고 A이 직접 의뢰를 받고 시공한 별개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반면, 이 사건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작성일인 2010. 2. 16.까지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이 사건 청구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4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서에 원고 B의 공사대금 잔액이 21,49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 7호증, 제11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서에는 피고가 2009. 11. 3. 원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2009. 11. 3. 원고 B에게 실제로 입금해 준 돈은 4,000,000원인 사실, H가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9. 11. 3.부터 2010. 2. 12.까지 총 4회에 걸친 입금내역 이외에 2009. 10. 23. M 명의로 원고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950,000원을 더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잔액 21,498,000원에서 추가입금액 합계 1,950,000원(= 1,000,000원 + 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9,5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위 2009. 10. 23.자 950,000원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B이 하도급받은 금속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O(P이사)의 집 공사에 관한 것이고, 2009. 11. 3.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4,000,000원 중 1,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 B이 창호공사업체에 대신 전달해 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은 목공의 대표로서 현장인부노임내역서(갑 제4호증) 기재 목공 8명(원고 C 및 Q, R, S, T, U, V, W)의 미지급액을 근거로 H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장인부노임내역서에 따라 자신의 임금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목수인건비 최종 잔액이 3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0. 5.부터 2010. 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현장인부노임내역서 중 원고 C을 비롯한 위 목공 8명의 미지급 임금은 31,610,000원으로 이 사건 확인서의 목수인건비 최종 잔액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 위 현장인부노임내역서에는 원고 C의 미지급 임금이 11,000,000원(= 총 임금 18,600,000원 - 기지급 금액 7,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또는 H가 원고 C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0. 3. 4.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현장인부노임내역서에 따라 미지급 임금 11,000,000원에서 2010. 3. 4.자 추가지급금액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위 2010. 3. 4.자 2,5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임금이 아니라, 피고의 O(P이사) 집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5,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현장인부노임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등 8인의 목공에게 지급된 돈의 합계액은 49,990,000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피고 등으로부터 원고 C에게 지급된 돈은 합계 60,900,000원으로 이를 초과하고, 특히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0. 2. 12. 원고 C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원고 C에게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원고 C이 15,000,000원을 지급받은 2010. 2. 12. 이후인 2012. 2. 16.인 점, 원고 C은 자신을 비롯한 8명의 목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다른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피고로부터 받아서 전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한 위 60,900,000원에는 원고 C을 비롯한 위 8명의 목공 이외에 다른 인부들의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는 위와 같은 2010. 2. 12.자 지급내역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G병원으로부터 본관리모델링공사 중 일부만을 도급받았고, 소외 K이 위 병원으로부터 본관리모델링공사 중 일부와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는데, H는 피고 뿐만 아니라 K으로부터도 K이 위 병원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들이 H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또는 임금에는 H가 K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G병원이 본관리모델링공사 중 일부와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공사를 K에게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는 H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하도급한 공사인지, K이 하도급한 공사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임금을 확인해주고 이 사건 내역서 · 청구서 · 확인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신들이 수행할 부분이 H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K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인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G병원으로부터 도급받아 H에게 하도급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자신은 2010. 2. 12. H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H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H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H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성고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는 위 서류들이 작성된 2010. 2. 16.까지 시공된 공사 또는 제공된 노무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임금이 위 서류에 기재된 금액 상당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20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885,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548,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최종 노무 제공일 다음날인 2010.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각주1) 이는 앞서 인정한 2010. 3. 4.자 2,5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