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15, 17번 기재와 같은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J,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994.경 이후부터 8차례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J, E의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J, E의 체불임금은 피고인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것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 요소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임태연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