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51,442,000원에 이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 판시 제1항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들 중 R, S, T, U, V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제2항 피해회사 아주캐피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피고인도 종사하던 건설업의 부진으로 처 명의의 아파트까지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매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부정하게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와 중학생인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성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