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노349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51,442,000원에 이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 판시 제1항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들 중 R, S, T, U, V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제2항 피해회사 아주캐피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피고인도 종사하던 건설업의 부진으로 처 명의의 아파트까지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매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부정하게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와 중학생인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성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