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사람들의 말만 믿고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실업급여의 편취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실업급여가 3,224,98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동혁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