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1036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 19/2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퇴직금 청구부분

1)

원고 A은 1997. 4. 28.부터 2011. 3. 10.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그가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D' 공장에서 의류 재봉일을 하였다.

2)

원고 B은 2001. 2. 12.경부터 2011. 3. 10.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위 'D' 공장에서, 원고 A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3)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비품과 작업도구, 원단 등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하였고, 피고가 지정해 주는 근무시간에 따라 일을 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수당으로 의류를 제작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았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5,065,840원, 원고 B에게 10,451,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부분

피고는 2011. 3. 23.경 원고들과 원고들의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재단용 가위로 스스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원고들을 협박하였고, 원고 A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몸에 멍까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성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2)

갑 제1 내지 8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3, 6, 7, 11, 을 제13호증의 5의 각 일부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 A은 1997년부터 2011년경까지 약 14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D' 공장에서 미싱업무를 하였고, 원고 B은 약 10년 동안 위 공장에서 원고 A의 미싱보조업무를 하였는데, 원고 A이 피고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은 사실은 거의 없다.

나)

피고가 재단을 마치고 가지고 온 옷감에다 원고들이 다림질과 미싱업무를 하여 옷을 완성한 후 피고에게 넘겨주면, 피고는 완성된 옷에 대한 단가를 책정하여 그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대가를 원고 A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피고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미싱업무를 하였고,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라)

원고들이 일하는 장소는 피고가 제공한 곳이고, 원고들이 작업하는 옷감 등 재료, 작업도구인 미싱 등은 모두 피고가 제공한 것이다.

3)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1(을 제13호증의 8), 을 제13호증의 5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A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가 늦게 출근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그녀가 지급받는 대가에는 영향이 없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작업한 양에 따라 산정된 대가가 지급될 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완성된 옷의 크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A은 추가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해 줬는데 사이즈 변경에 대해 임금을 쳐 주지 않으면서 서비스로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는 사이즈 변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맺어진 근로관계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다)

원고 B의 미싱보조 업무에 대한 대가는 원고 A이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완성된 옷에 따라 산정된 대가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대가에 원고 B에게 지급될 대가를 따로 구분하여 책정한 사실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B에게 지급할 대가의 결정 및 그 증가여부는 원고 A이 결정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원고 A에게 고용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원고 A이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되기도 한다.

라)

피고가 원고 A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피고의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23. 12: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퇴직금 문제로 원고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가위로 자신의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가위를 든 채 원고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치고, 손으로 원고 A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나아가 원고 A은 피고의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의 경위, 폭행,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에게는 200만 원, 원고 B에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인용한다.

판사 이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