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4가단503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3. 1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2014. 7.분 임금 950,000원, 같은 해 8. 분 임금 1,900,000원과 퇴직금 21,326,620원을 합한 24,176,62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21,326,62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