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4가단55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5,792,92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동생들이다. 피고는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은 2011. 5. 25. 01: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구 상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피고 보험차량의 조수석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 A은 경척수 손상(완전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중앙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원고 A은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였고 F은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4)

한편 F의 피고 보험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택시가 횡단보도의 5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3(일부), 10,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보험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적 특징, 다른 목격자의 목격 현황을 종합하면, F은 피고 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보험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결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야간에 주취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횡단보도 보행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 A의 책임을 40%로 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 A의 손해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근로소득

(1)

인정사실 및 평가

①

원고 A은 J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연령은 38세 4개월가량이었고, 기대여명은 18년(2015. 4. 25.부터)이다.

②

원고 A은 2001. 2. 5.부터 2011. 9. 30.까지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에서 근무(이 사건 사고 당시 K으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 1년 기간 동안의 수입 중 평균액을 계산하면 3,254,833원이 된다.

위 평균액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아래 증거에 따르면, 위 회사는 회사의 재정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관리직의 연차수당을 반납처리하였다가 이후 상여금으로 모두 돌려준 사실, 원고 A의 연차수당 지급 기간 및 그 수령액이 계속 증가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연차수당은 원고 A이 근무하는 동안 계속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함에 무리가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증거에 따르면, 위 회사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그리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실시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2009. 9. 급여 이후 원고 A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액도 45,000원에서 190,000원까지 계속 증감 변동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A이 장차 연장근로를 실시할지, 실시하는 경우 그 정도는 얼마일지를 예상함에 무리가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일실근로소득 산정의 기초수입에서 제외한다.

③

원고 A은 만 60세가 되는 2033. 1. 2.까지 가동할 수 있는데, 위 회사의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12월 말인 2031. 12. 31.까지는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2033. 1. 2.까지는 월 22일씩 도시일용근로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④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척추손상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와 배뇨배변장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의 두부, 뇌, 척수 부위의 IX-B-4에 따른 100%에 해당된다.

한편 아래 증거에 따르면, 원고 A에게는 기왕증으로 후종골 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부 협착증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함께 현재 원고 A의 장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그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10%로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3호증의 1,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2011. 5. 25.부터 2031. 12. 31.까지 247개월간

3,254,833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169.5767 = 496,749,455원

• 2032. 1. 1.부터 2033. 1. 2.까지 12개월간

94,338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22일 × 5.8361(175.4128 - 169.5767) = 10,901,206원

• 합계: 507,650,661원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①

위 회사의 퇴직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년 단위 미만의 근속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며, 1998. 1. 1. 이후 입사자에게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②

원고 A은 2008. 10. 31.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2011. 9. 30. 퇴사시 퇴직금으로 합계 32,154,808원을 수령하였다.

③

위 회사는 원고 A에게 2011. 9. 30. 퇴사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3,489,880원으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케이씨더블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4. 12. 31.자 및 2015. 2. 6.자)

(2)

계산

일실근로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가 2011. 9. 30.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정한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30일분(1년)의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3,489,880원 × 31년 10개월 26일 / {1 + 0.05 × (31년 10개월 26일 / 12)} = 54,849,129원 - 32,154,808원(수령 퇴직금) = 22,694,321원

• 22,694,321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20,424,888원

2)

적극적 손해

가)

개호비

(1)

원고 A에 대하여 신체감정일인 2015. 4. 25.부터 18년 동안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의 내용으로는 이동, 목욕, 배뇨 관리 등을 위하여 수상 후 첫 1개월 가량은 여성개호인 1인 하루 12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는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

(2)

계산

• 2011. 5. 25.부터 2011. 6. 24.까지 1개월간 1.5인 개호

72,415원 × 30일 × 1.5 × 0.9958 = 3,244,988원

• 2011. 6. 25.부터 2011. 8. 24.까지 3개월간

72,415원 × 30일 × 2.963(3.9588-0.9958) = 6,436,969원

• 2011. 8. 25.부터 2011. 12. 24.까지 4개월간

74,008원 × 30일 × 3.8946(7.8534-3.9588) = 8,646,946원

• 2011. 12. 25.부터 2012. 8. 24.까지 8개월간

75,608원 × 30일 × 7.6046(15.4580-7.8534) = 17,249,057원

• 2012. 8. 25.부터 2012. 12. 24.까지 4개월간

80,732원 × 30일 × 3.7138(19.1718-15.4580) = 8,994,675원

• 2012. 12. 25.부터 2013. 8. 24.까지 8개월간

81,443원 × 30일 × 7.2595(26.4313-19.1718) = 17,737,063원

• 2013. 8. 25.부터 2013. 12. 24.까지 4개월간

83,975원× 30일 × 3.5491(29.9804-26.4313) = 8,941,070원

• 2013. 12. 25.부터 2014. 8. 24.까지 8개월간

84,166원 × 30일 × 6.9444(36.9248-29.9804) = 17,534,471원

• 2014. 8. 25.부터 2014. 12. 24.까지 4개월간

86,686원 × 30일 × 3.3983(40.3231-36.9248) = 8,837,551원

• 2014. 12. 25.부터 2015. 8. 24.까지 8개월간

87,805원 × 30일 × 6.6555(46.9786-40.3231) = 17,531,585원

• 2015. 8. 25.부터 2015. 12. 24.까지 4개월간

89,566원 × 30일 × 3.2598(50.2384-46.9786) = 8,759,017원

• 2015. 12. 25.부터 2033. 4. 24.까지 208개월간

94,338원 × 30일 × 127.5649(177.8033-50.2384) = 361,026,526원

• 합계: 484,939,918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436,445,926원

나)

기왕 치료비

합계 2,205,499원(갑 제7호증)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1,984,949원

다)

향후 치료비

(1)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재활의학과 감정일인 2015. 6. 10.부터 기대여명까지인 2033. 4. 24.까지 214개월간의 향후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

진찰 및 치료

(가)

외래진료비: 월 35,880원

35,880원 × 152.7545 = 5,480,831원

(나)

물리치료(관절구축 예방 및 통증에 대한 치료): 월 95,992원

95,992원 × 152.7545 = 14,663,209원

(3)

소변검사 및 처치: 월 12,800원

12,800원 × 152.7545 = 1,955,257원

(3)

혈액검사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전해질, 신장기능검사: 월 33,566원

33,566원 × 152.7545 = 5,127,357원

(4)

약대: 월 44,469원

44,469원 × 152.7545 = 6,792,839원

(5)

비뇨기계 합병증 및 치료비

(가)

정맥내 신우조영술: 년 53,755원

53,755원 × 11.3722 = 611,312원

(나)

요로역동 검사 및 배뇨성방광요도조영술: 년 435,210원

435,210원 × 11.3722 = 4,949,295원

(다)

방광염 치료: 년 400,000원

400,000원 × 11.3722 = 4,548,880원

(라)

도뇨 장치와 소독비용: 월 55,600원

55,600원 × 152.7545 = 8,493,150원

(마)

음경보형술 시술: 10년에 1회 10,000,000원

10,000,000원 × 1.4215 = 14,215,000원

(6)

합계: 66,837,130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60,153,417원

라)

보조구

(1)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

휠체어: 5년에 1대 500,000원

500,000원 × 2.6239 = 1,311,950원

(3)

옥창방지용 방석: 2년에 300,000원

300,000원 × 5.7783 = 1,733,490원

(4)

매트: 3년에 500,000원

500,000원 × 3.9149 = 1,957,450원

(5)

특수침대 3,000,000원, 특수 변기의자 220,000원, 목욕의자 440,000원

(6)

합계: 8,662,890원 × 90%(기여증 기여분 10% 반영) = 7,796,601원

3)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 60%

4)

공제

가)

피고가 지급한 20,000,000원(을 제2호증)

나)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28,002,047원(을 제6호증) 중 원고 A의 과실분(40%) 91,200,818원과 피고의 책임분(60%) 중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분(10%) 13,680,122원 합계 104,880,940원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원고 A의 나이, 직업, 피해 정도, F이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30,000,000만 원(을 제5호증) 등 참작

나)

결정금액: 30,000,000원

나.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의 피해 정도 등 참작하여 원고 B, 원고 C의 위자료를 각 7,000,000원, 원고 D, 원고 E의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함.

다.

정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525,792,925원{(일실근로소득 507,650,661원 + 일실퇴직금 20,424,888원 + 개호비 436,445,926원 + 기왕 치료비 1,984,949원 + 향후 치료비 60,153,417원 + 보조구 7,796,601원) × 피고의 책임 60% - 공제 20,000,000원 - 104,880,940원 + 위자료 30,000,000},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25.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