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11,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교육부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0년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는 취지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추진한 사실, 원고는 2010. 9. 1.부터 2013. 9. 24.까지 피고 소속의 B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고용되어 학교장의 감독하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활동,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는 위 각 학교에서 매월 22일 근무(매일 8시간)하였고, 월 60만 원을 초과하는 돈(활동비,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합계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매일 근무기간별 순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기재한 출근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학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1일당 약 3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실비 등 항목은 따로 산정하여 지급받아 위 6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단순히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최저임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근로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위 학교에 위촉되는 과정이 봉사활동에 따른 단순한 절차와 달리 모집공고, 지원자격 제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구체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학교내 또는 학교주변으로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되거나 다음 모집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업무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원고의 위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원고는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차액 등 계산근거
최저임금차액 : 6,695,062원
2011. 6.부터 2013. 8.까지의 최저임금 차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 9. 급여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한 2013. 9. 24.을 기준으로 2013. 9. 최저임금액은 812,592원(= 1,015,740원 × 24일 / 30일)이고 실제 지급액은 566,000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246,592원(= 812,592원 - 566,000원)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은 합계 6,696,062원이다.
연차유급휴가수당 : 1,094,400원
(피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이유로 1년 근무를 하지 않은 2010년 및 2013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무관리의 편의 등의 이유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9. 1.부터 2013. 9. 24.까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상 2010. 9. 1.부터 1년 경과시마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기간(평일 기준)으로 2011년도 3일(2011. 11. 18., 2011. 12. 23., 2011. 12. 26.), 2012년도 6일(2012. 12. 24., 2012. 12. 27., 2012. 12. 28., 2012. 12. 29.), 2013년도 6일(2013. 6. 12., 2013. 7. 29., 2013. 7. 30., 2013. 7. 31., 2013. 8. 1., 2013. 8. 2.)을 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일부 주장은 이유 있다.
계산식 : 414,720원{= 2011년 34,560원(= 4,320원 × 8시간) × 12일} + 329,760원{= 2012년 36,640원(= 4,580원 × 8시간) × 9일} + 349,920원{= 2013년 38,880원(= 4,860원 × 8시간) × 9일} = 1,094,400원
연장·휴일근무수당 : 5,070,540원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의 휴일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는 총 453시간(= 2011년 53시간 + 2012년 215시간 + 2013년 185시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총 376시간(= 2011년 52시간 + 2012년 180시간 + 2013년 144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활동일지' 및 2011년 '초과근무명령서'에 원고가 매월 토요일에 '11:30부터 12:30까지' 근무한 활동내역이 기재된 후 학교의 부장 및 교감이 위 활동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1년과 달리 2012년에 이르러 위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초과근무명령서에 위 초과근무 내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총 453시간(= 2011년 53시간 + 2012년 215시간 + 2013년 185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식 : 810,000원(= 2011년 4,320원 × 125시간 × 가산비율 1.5) + 2,809,830원(= 2012년 4,580원 × 409시간 × 가산비율 1.5) + 1,450,710원(= 2013년 4,860원 × 199시간 × 가산비율 1.5) = 5,070,540원
퇴직금 : 3,051,756원 [= 1일 평균임금 33,121.95원{직전 3개월 최저임금액 합계 3,047,220원(= 1,015,740원 × 3개월) ÷ 근무일수 92일} × 30일 × 총 근무일수 112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 6,695,062원 + 1,094,400원 + 5,070,540원 + 3,051,756원 = 15,911,758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11,7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0. 9.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등 채무의 전부 및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동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