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T, AA, AE, AF, AH, AK, AL, AN, AP, AR, AS, AT, AU에게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G, AI, AJ, AM, AO, AQ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T, AA, AE, AF, AH, AK, AL, AN, AP, AR, AS, AT, AU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G, AI, AJ, AM, AO, A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G, AI, AJ, AM, AO, AQ에게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4. 11.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AW에 있는 사립전문대학인 AX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AX대학교 교직원(교원과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AX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피고의 정관 제51조와 제77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X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AX대학교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과 성과급 및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제4조의4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교직원의 성과급은 [별표 5] 또는 [별표 10]에서 정한 교직원 제 수당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를 말하는데(제4조의4 제3항, 제13조의2 제3항), [별표 5]의 교원 제 수당과 [별표 10]의 사무직원 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기말수당, 가계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2004. 3. 1.자 보수규정의 개정
AX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4. 3. 1.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대학 수입 예산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직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제3조의5(보수의 삭감),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그 후 피고는 AX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2004. 3. 1.부터 가계지원비의 전액을 삭감하고, 2008. 3. 1.부터 기말수당을 100% 감액(연 300%에서 연 200%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은 대학 수입 예산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직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실제 교직원들의 기말수당, 가계지원비가 삭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신설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표 중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별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의 신설은 교직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이 사건 보수규정의 신설에 소속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의 신설은 그 당시 AX대학교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이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고, ③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 이후 재임용되거나 상용직으로 임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일 또는 상용직 임용일 이후에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며, ④ 만일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이 무효라면 그와 대가성이나 연관관계에 있는 정액급식비를 월 8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인상한 변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매월 2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로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음은 물론 실제로 이 사건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가 삭감되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보수규정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 12, 1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Y의 증언만으로는 2014. 3. 1. 이 사건 보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당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거나 교직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기존의 보수규정에 근거한 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X대학교의 재정 악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교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로 피고가 AX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2004. 3. 1.부터 가계지원비의 전액을 삭감하고, 2008. 3. 1.부터 기말수당을 연 300% 지급에서 연 200% 지급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교직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이에 비하여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보수규정을 근거로 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들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 이후 재임용 또는 상용직 임용된 원고들의 경우 재임용 또는 상용직 임용 이후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 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한편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임면 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불과하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 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처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운영의 AX대학교의 정관이나 임용규정 등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AX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교원과 피고와의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 T, AA, AE, AF, AH, AK, AL, AN, AP, AR, AS, AT, A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재임용 원고들'이라 한다)이 2004. 3. 1. 이후 재임용(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D, AI)되었거나 상용직 직원으로 임용(원고 AC, AG, AJ, AM, AO, AQ)할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임용 원고들은 재임용 또는 상용직 직원으로 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재임용계약 또는 상용직 임용계약 이후에는 재임용 원고들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정액급식비 인상 규정의 무효 여부
급여규정의 어떤 조항의 개정이 불리한지는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조항의 개정이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유·불리한 각 항목에 따라 각각 유·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3. 1.부터 AX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2014. 3. 1.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종전보다 20,000원이 인상된 월 10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정액급식비의 인상이 이 사건 보수규정을 신설한 것과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정액급식비의 인상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이나, 재임용계약 또는 상용직 임용계약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 관계를 갖게 된 재임용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임용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이 재임용 원고들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 T, AA, AE, AF, AH, AK, AL, AN, AP, AR, AS, AT, AU에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이 없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이 없었더라면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로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4. 11.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T, AA, AE, AF, AH, AK, AL, AN, AP, AR, AS, AT, AU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재임용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조성훈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