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9. 2. 7.생)은 1986. 11.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3. 3. 25. 11:30경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3. 3. 29. 02:25분경 “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