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25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18. 새벽 2:40경 야식 배달 업무를 하고 3:20경 업체로 돌아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주차해 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뿐 아니라,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받았다.

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요양관리가 편한 ○○○○○○병원으로 옮기려고 2013. 8. 26. 퇴원하여 자택에 있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