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 ○○○○○본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3. 19:40분경 퇴근 후 자택에서 샤워 후 가츰통증을 호소하여 119차량으로 ○○○○○병원 내원하여 응급시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2:35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8.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는 2014 5,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발병 당일 18:20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 주식회사의 근로자 보호 노력이 미흡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특수한 근무한경에서 고압가스 안전담당자라는 직책상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인정사실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등
망인은 1982. 9. 6. ○○○○○본부 제2발전소에 입사하여 기계조정업무를 담당하였고, 1993. 9. 11.경부터 2012. 6. 10.경까지는 원자력교육원에서 교육과정 및 실습설비 운영, 대외협력입무(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6. 11. ○○○○○본부 제 1발전소에 발령받아 발전소 보안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통상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별도 정해진 바 없고, 주 2일 휴무(주5일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출 · 퇴근 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출 · 퇴근 기록은 알 수 없다.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
발병 당일인 2013. 7. 23.(화요일) 08:4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퇴근하였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종 업무시간은 49.5시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0분으로서, 정상 업무시간보다 다소 많았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망인은 2008. 11. 20.과 2011. 5. 18. ○○○○병원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치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0. 9. 24. 당뇨병이 진단되어 사망시까지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외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의학적 소견
○○○○○병원(망인이 사망한 병원)
당뇨병이 있었으며, 이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고,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돌연사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며, 2013. 4. 26. 건강검진결과 혈당치의 상승과 과거병력상 딩뇨 진단되어 뇌 심혈관 사건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의원(2012년도에 망인을 당뇨질환으로 진료)
망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협조적이었고 규칙적인 투약을 하였으며, 망인을 진료할 당시, 망인의 당뇨질환이 위험인자로 되어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의 개연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당뇨가 지속되면 심장 및 심장혈관에 죽상동백경화증(혈관의 가장 안쪽 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초래하며, 당뇨 유병환자의 경우 많은 예에서 이상지질혈증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 위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학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혈관 손상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는 곤란하나, 생활습관, 약물치료 등 당뇨병 관리가 잘 되었다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심장혈관 질환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고, 심근경색증은 여러 원인이 같이 작용하여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망인은 검진기록상 계속 식전 혈당이 높아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의 주원인은 당뇨병과 높은 콜레스테롤혈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