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8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업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2. 28. 작업 현장에서 철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철제 파이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골절, 우측 발목 개방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1급 10호로 판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