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77. 5. 10.생)는 2009. 6. 29.경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제작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0. 6. 7.경 업무상 출장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0. 9.경 ○○○○○병원에서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 중이던 2012. 10. 6.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8:45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