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1.경 경상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한 후, 2011. 7. 1.부터는 공공의료지원부서로 배치되어 가정간호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14:54경 가정간호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이 사건 사고 및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은 장기간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