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2794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2.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각각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