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7.부터 ○○○의료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6. 10. 19:00경 퇴근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08. 6. 14. ○○○○병원에서 ‘뇌염, 뇌염후 증후군,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업무수행 중 감염의 증거도 명확하지 않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8. 재결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