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415 판결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11:30경 ○○○○(주)에서 시공하는 평택세관 청사 지정장치장 및 마약견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접지봉 매설을 위한 로드 해체하는 과정 중 로드를 잡고 해머 위로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엄지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흉부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0. 9. 25.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2009. 2. 19.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2. 4. 10.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좌슬관절 우외축회전불안전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7. 27. 피고로부터 좌측 무릎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 승인받고, 같은 달 30.에는 재요양기간을 2012. 5. 24.부터 2013. 8. 26.까지로 한 재요양을 승인 받았는데, 피고는 위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척추관펌프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예정기간을 2013. 8. 27.부터 2013. 12. 11.까지로 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시술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위 시술을 위한 진료계획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