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208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 수리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온천의 발견 및 원고 회사의 설립

1)

C은 경북 영일군 D에서 온천(이하 'E온천'이라 한다)을 발견한 후 1991. 11. 1. 영일군수에게 자신을 온천발견자로 하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영일군수는 1992. 12. 1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C은 1993. 7. 9. F, G과 사이에, 온천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C이 당시까지 개발확보한 온천공 및 개발권(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출자하며, C이 원고 주식의 65%(다만 편의상 C의 처인 H와 I에게 명의신탁하여 두되, H가 주주로,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F가 24%(F의 지분 중 각 2%를 J, K이 가지기로 하였다), G이 11%를 각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약정

1)

C과 F는 자금부족으로 원고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자 1993. 12. 28. ① 원고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② C이 이 사건 권리를 출자하고 원고 명의로 E온천지구 지정고시되는 것을 책임지며, F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매월 15,000,000원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3 F가 C로부터 매입한 경북 영일군 L, M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C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손해는 C이 책임지고, 만일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C의 지분 및 소유재산에서 변제하며, ④ C의 지분 및 소유재산 매각 시 F의 동의를 얻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과 F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은 1994. 12. 6. 다시 F와 사이에, F는 C에게 지분이전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실제로 당일 이를 지급하였다),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이 사건 합의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금 38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대금 180,000,000원은 200,000,000원이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약정을 수정하였다.

3)

C은 1994. 1. 6.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영일군수에게 온천지구지정신청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온천발견자 명의를 변경하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B의 원고 주식 매수 등

1)

B은 1994. 6. 29. F로부터 원고 주식 500주를, 같은 해 7. 27. C로부터 그 소유의 원고 주식 2,800주를 각각 매수하였다. 그런데 C이 주식회사 N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잠적해 버리자 그 직원들인 O 등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1994. 8. 30.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C은 1994. 10. 4. O 등에게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3,000주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1994. 10. 17. 먼저 명의개서를 신청한 O 등에게 주주명의개서를 하여 주었고, 같은 달 23. B에게 O 등에게 명의개서를 해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C 주식 1,000주(I 명의로 된 주식 1,000주이다)와 F 소유 주식 500주에 대하여만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3)

이에 B은 1995. 4. 19. 원고를 상대로 C로부터 양수한 주식 2,800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단5021호)를 제기하였으나, 1996. 8. 21.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B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1997. 8. 20. 항소기각판결(대구지방법원 96나10889호), 같은 해 11. 12. 상고기각판결(대법원 97다41608호)이 각각 선고되었다.

라.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 수리

1)

B은 1997. 7. 31. 피고(1995. 1. 1. 영일군이 포항시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영일군수의 사무를 승계하였다)에게, 자신이 1994. 9. 6. C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1997. 8. 4.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B 사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므로 위 소송이 종결된 후 신고의 수리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B은 1997. 8. 8. 경상북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약정은 F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자신이 1994. 9. 6. C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온천발견신고자명의를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경상북도지사는 1997. 11. 25. B과 C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에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따라 온천발견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고, B과 원고 사이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는 B이 C로부터 매수한 원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으로 위 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회신을 취소하고 위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1997. 12. 12. 온천발견자명의를 C에서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 수리'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 수리 관련 소송

1)

원고는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 취소소송(대구고등법원 97구12113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7. 3. '이 사건 재결은 E온천 발견자의 지위를 C에서 B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로 법률상 이익을 새로이 침해받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을 제15호증의 1),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0. 9. 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98두13072호)이 선고되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 수리 무효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98면3069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1. 11. '온천발견자명의변경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볼 수 없고, C이 온천지구지정신청인의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더라도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원고 회사에 이전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1. 7. 27.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01누336호) 및 2001. 10. 24.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1두7022 판결)이 선고 또는 고지되었다.

3)

B은 2001. 9. 6.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P에 온천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2002. 6. 3. E온천지구 온천 제1호공(Q)에 대하여는 홍수 발생 우려를 이유로 폐공 원상복구 신고를 하였고, 2002. 6. 7. 피고로부터 온천 제4호공(P)에 관한 온천 이용허가를 받은 이래 2017. 6. 17.까지 이용허가를 받아 'R'이란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해오고 있다.

바.

이 사건 처분 등

1)

그 후 2010. 2. 4.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 등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0. 15. 관련 온천업체 등에게 2013. 8. 3.까지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온천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항 등에 따라 포항시 북구 S 일원 49,049㎡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B도 2013. 8.경 피고에게 T 일원 105,112㎡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4. 1. 9. 온천법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온천개발계획수립신청을 할 수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1. 20. B에 대하여는 온천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서류 제출통지를 하였다.

5)

한편 온천법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E온천에 관한 온천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온천발견상황',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