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242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처분 중 156,000,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2011년 1분기~2013년 4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103,703,370원을 수령하였다.

<1>

다.

피고는 2014. 7. 원고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기사에 대하여는 2001년에 이미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2년 취업규칙(정년 55세) 및 2009년 취업규칙(정년 58세)만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2009년에 비로소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그 중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