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137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3. 6. 15.'을 '2013. 6. 5.'로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대구 달서구 D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인바, 원고 A는 용접공으로서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5.부터 2013. 5. 2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는 목공으로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2013. 3. 25.부터 2013. 5.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2013. 4. 22.부터 2013. 5. 21.까지 사이에 24일 근로에 대한 임금 4,080,000원(일당 17만 원 × 24일) 중 3,08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B는 2013. 4. 22.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24.5일 근로에 대한 임금 3,185,000원(일당 13만 원 × 24.5일) 중 2,185,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6. 5.부터, 원고 B에게 2,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3. 4. 22. 이후 원고 A의 근로제공일은 17일, 원고 B의 근로제공일은 16.5일이고, 원고들이 용접공이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은 8만 원 내지 9만 원의 일당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들도 인정하는 가불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된 돈 100만 원씩을 공제할 경우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은 125만 원,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은 1,145,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액수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위 증인이 작성한 을 제3호증(작업일지)에 기재된 원고들의 근무일수('용접공 2인', '용접(판넬) 2인', '매천동 김·정'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근로일수와 일치한다)와 배치되는 점 및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무일수와 일당에 관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3. 6. 15.'는 '2013. 6.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각주1) 원고 A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3. 6. 5.이고, 제1심 판결에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