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138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던 대구 달성군 D 소재 'E'에서 근무하고, 피고들로부터 임금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들이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원고의 고용주가 소외 F이라고 다투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위 F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위 F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들도 아니고 소외 F도 아닌 소외 G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고용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혹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서희경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