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1475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C의 항소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8.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B가 운영하던 'D'의 식당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사용된 28,175,200원 상당의 각종 자재(석고보드, 내장몰딩, 합판, 타일, 각목, 원목, 모래 시멘트 등)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8,175,2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300만 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15,17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공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는 피고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 8.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D'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8,175,200원 상당의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 B가 이 사건 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3. 7. 30.부터 2013. 9. 2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C의 계좌로 직접 108,001,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 노임 및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대장, 자재비, 경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주관한 점, ③ 피고 C, F 등 인부 32인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를 진정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건축주에 불과하고 진정인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의 내사종결 조치를 한 점, ④ F는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 조사 당시 일당은 피고 C가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피고 C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D에서 방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적이 있고, 그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공사금액만을 정한 후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⑥ 피고 B는 F의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86, 피고 C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게 도급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이 아니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본인의 업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는 피고 C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중 미지급 대금이 15,175,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5,1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