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1766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② 퇴직금, ③ 해고예고수당, ④ 연차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는 수익분배비율을 5:5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경부터 2011. 10. 5.까지 상시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E아파트상가 110동 105호에서 F 2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12. 28.부터 2011. 10. 4.까지 F 2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44,889,122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과 6,083,321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10258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18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소 계속 중 검사가 2014. 1. 24. '피고 B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7,756,08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결과, 2014. 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D 및 그의 처인 G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2011. 10. 5. D과 피고 B가 대구에서 동업으로 운영하던 F 2호점을 포함한 4개 점포들 및 위 점포들 외에 추가로 D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구미시 소재 2개 점포들에 관한 권리를 피고 C이 가지는 대신 피고 C이 G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 2호점을 상호의 변경 없이 운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