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8. 영주시장에게 착공예정일을 2013. 4. 15.로 하여 영주시 B에 단독주택 1개동 72.25㎡, 창고시설 1개동 40.25㎡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물신축공사 신고를 하였다(위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13. 4. 22. 원고가 연면적 100㎡ 이상의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건물신축공사 신고상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영주시 C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13. 5. 21.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위 착공예정일로부터 70일이 지나도록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82,980원, 산재보험료 792,38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주소지로 위 부과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6. 27.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3. 7. 2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가 2013. 7. 29. 이를 수령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 21. 원고에게 2014. 4. 10.까지 고용보험료로 336,130원, 산재보험료로 877,88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8.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 3월경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년 7월경 등기우편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을 것이고, 보수총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지 못하였고, 보수총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과다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강제로 가입되고, 사업주는 스스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관계 법령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