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부터 2013. 12.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천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당시 2013. 7.분 임금 2,200,000원, 2013. 8.분 임금 4,000,000원, 2013. 9.분 임금 4,000,000원, 2013. 10.분 임금 4,000,000원, 2013. 11.분 임금 4,000,000원, 2013. 12.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