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251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08,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5. 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808,622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내역 순번 13번부터 22번까지 합계 10,000,000원 및 원고와 원고의 처 AB의 계좌로 송금받은 7,100,000원 중 2009. 10. 14.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2,100,000원 등 합계 12,1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708,622원(33,808,622원-12,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공사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에서 9, 제5호증의 1에서 3, 제6호증의 1에서 4,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에서 3,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808,622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09. 10. 23.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2,100,000원(이 사건 가계수표 지급내역 순번 13번부터 22번까지 합계 10,000,000원과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AB 앞으로 송금한 7,100,000원 중 2,1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A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708,622원(33,808,622원-12,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내역 순번 9번부터 22번까지 합계 14,000,000원 및 피고가 원고 등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2,278,200원 중 2009. 10. 14.자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7,278,200원 등 합계 21,278,200원을 갚았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처 AB, AD, AE, 종합타일 AF 앞으로 합계 12,278,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돈에서 원고와 원고의 처 AB 앞으로 송금한 7,100,000원 중 5,000,000원은 2009. 10. 14.자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에서 3, 제14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 지급내역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합계 4,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수표들을 원고에게 내준 시점에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위 수표들은 이 사건 태국마사지 업소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태국마사지 업소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9,1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태국마사지 업소 보수공사 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내역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합계 4,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본다면 위 태국마사지 업소 보수공사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내역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 합계 12,000,000원을 받고 같은 기간에 피고에게 2,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차액 9,100,000원(12,000,000원-2,900,000원)은 이 사건 태국마사지 업소 보수공사 대금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AD 등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떼어 와서 전기, 목공, 수작업, 타일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AD 등이 일하고 자갯값,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고가 지급해 주었다. 현재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AD 등에게 임금을 비롯한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가 AD에게 3,300,000원(1,100,000원+2,2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무렵인 점, ⑥ AD는 원고로부터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임금 1,750,000원을 받았으나 자재대금 2,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0차9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년 금제270호로 AD를 피공탁자로 하여 2,109,997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내역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합계 4,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이 아닌 이 사건 태국마사지 업소 보수공사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12,278,200원에서 2009. 10. 4.자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7,278,200원 중 AD에게 송금한 3,3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AE에게 송금한 1,270,000원과 AF에게 송금한 608,200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8,408,622원(21,708,622원-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탁상진 최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