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손해사정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들과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및 질병 등 약정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접수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손해사정업무를 개시한다.
원고들은 별지 기재 각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대구지점에서 E가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손해사정업무를 다시 E로부터 분배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1. 9. 1.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으며 피고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은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1. 9. 1. 이후의 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9. 1.까지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을 고용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가 아닌 E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9. 1.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보수가 손해사정업무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수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 대구지점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피고가 E에게 분배한 손해사정업무만을 다시 E로부터 분배받아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은 분배받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고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은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 이외에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 9. 1. 이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7, 8, 10, 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정의 서류발급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전산 IP 인증번호를 이용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원고들이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피고의 지침을 전달받기도 한 사실, 피고 명의의 2007. 5. 18.자 원고 A의 재직증명서 및 원고 A의 사원증이 존재하기도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 5,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1. 9. 1.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04. 12. 21.경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독립채산제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F은 대구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G, E 등을 영입하여 대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대구 사무실의 임대료, 집기류 등 일체 경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은 피고가 아닌 F, G, E 등이 부담하여 왔다.
원고 A은 G이, 원고 C, D는 E가 채용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절차에 관여하여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을 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E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들은 일부 서류발급비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E로부터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E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로부터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된 인센티브 등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전달된 손해사정업무 처리와 관련한 지침 등도 보험회사의 요구사항 등에 맞춰 일반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실제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 G, E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지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위 F 등을 매개로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F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의 형태, 수수료의 분배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등이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의 일개 지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2011. 9. 1.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병휘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