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3030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33,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5. 4.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평화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평화오일씰공업 주식회사, 평화기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평화이엔지, 주식회사 평화부품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평화그룹'의 계열사이고, 원고는 2004. 1.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의 자재 팀에 소속된 버스기사로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평화그룹' 내 버스기사 21명을 대리한 E은 2009. 7. 1.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포함한 '평화그룹'의 계열사들(이하 각 개별회사를 '회사 측'이라 한다)을 대리한 F과 사이에 통근버스 운행 등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사 측이 직원의 출·퇴근 및 기타 행사에 버스기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그 차량의 소유 명의를 회사 측으로 한다. 계약기간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하고, 사용료를 월 410만 원으로 한다. 통근버스는 1일 2회 왕복을 원칙으로 하되,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단체협약상 유·무급휴일은 특근 인원에 따라 별도 배차한다. 버스기사는 운행구간 외에는 회사 측의 특별운행지시에 따라야 한다. 버스기사는 회사 측의 지시와 통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휴무일 때는 회사 측의 지시 없이 일체의 운행을 하지 못하며, 항상 차량은 회사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아침 출근을 위한 야간주차는 예외로 한다. 버스기사가 회사 측의 출·퇴근과 회사 측의 지시에 의한 운행 외에 임의로 무단 운행할 때나 회사 측의 허락 없이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할 때 또는 버스기사가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시킬 때에는 회사 측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다.

E은 2010. 7. 1. 다시 F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연장하고 사용료를 월 4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외에 나머지 계약 내용은 동일한 합의를 하였다.

라.

한편 이처럼 연이어 이루어진 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에 첨부된 '차량사용약관'에는 "차량의 통제는 회사 측이 하고 버스기사는 출퇴근 노선표 및 기타 행사 시 운행지시에 따라 차질 없이 운행한다. 회사 측은 항상 버스기사의 차량운행 및 정비, 청소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버스기사는 운행일지 및 정비점검 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마.

원고를 비롯한 버스기사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차량을 회사 측에 지입한 다음 회사 측이 정한 운행구간과 시간에 따라 그 차량을 통근버스로 운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