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경북 청도군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고만 한다)는 2009. 8. 22. 착공되어 2009. 12. 17. 완공되었고, 경북 청도군 E 지상 'F상가' 신축공사(이하 'F상가 공사'라고만 한다)는 2009. 12. 5. 착공되어 2010. 4. 5. 완공되었으며, 안동시 G 지상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안동단독주택 공사'라고만 한다)는 2009. 12. 11. 착공되어 2011. 1. 6. 완공되었다.
피고와 H은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94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4. '피고와 H은 F상가 공사의 공동사업주, 피고는 안동단독주택 공사의 사업주, H은 안동단독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각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와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3(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D 공사, F상가 공사, 안동단독주택 공사 중 각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D 공사대금 중 600만 원, F상가 공사대금 중 800만 원, 안동단독주택 공사대금 중 186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8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D 공사 미수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D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2,6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H을 통해 2009. 11. 17. 1,000만 원, 2010. 1. 28. 1,000만 원을 위 석공사대금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석공사대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당시 D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H이 원고에게 위 석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대금채권은 D 공사의 준공일인 2009. 12. 17.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공사가 2009. 12. 17. 완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4.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H이 안동주택공사가 끝나면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위 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유예되었으므로, 위 준공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유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상가 및 안동단독주택 공사 미수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석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F상가 및 안동단독주택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7,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달리 H이 F상가 공사의 사업주로서 단독으로 원고에게 석공사를 맡긴 당사자이고, 안동단독주택 공사도 H이 건축주 J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H 작성의 확인서)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석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도 위 각 석공사에 관한 계약을 피고와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고, H이 공동사업주 또는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자격으로 원고에게 위 각 석공사를 맡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I은 건축주 J가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H과 사이에 안동단독주택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I은 안동단독주택의 공사대금은 J의 남편 K이 I에게, I이 피고에게, 피고가 H에게 순차로 지급하였는바, 그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J는 I의 이종사촌 언니이고, 피고는 1이 아는 지인인데, J, K이나 I 모두 피고만 알고 있고 H은 잘 몰랐기 때문에 H을 소개한 피고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H은 위 건축주 J의 남편 K에게 안동단독주택공사에 관하여 추가 대금 2,000만 원을 직접 요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와 H이 F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였으나, 건축주로서 2009. 11. 27. 녹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F상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공사에 적극적인 관여한 당사자는 H이고, 피고가 위 신축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홍은아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