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C영농조합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속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따라 합계 약 29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위 영농조합법인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학원비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의 처분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모두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추가징수액 약 178만 원도 납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이 사건 실업급여액이 전부 환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