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E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13. 근무하고 있었고 퇴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이 위 일자에 퇴직한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E은 2013. 5. 13.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C)가 가입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점, E은 그 후 위 택시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회사(택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2013. 5. 13.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