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동일 학원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로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