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22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동일 학원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로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