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2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강제집행면탈범행을 저질러 피해회복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7회 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조카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