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관한 지급요구가 시작된 후 근로자의 연락을 피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유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