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증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형법 제153조는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나9407호)의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까지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