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27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4회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된 임금의 액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