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H는 주식회사 I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근로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주식회사 F가 G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인도 첸드라 소재 조관기 설치공사의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2012. 9. 10.경 고용한 피해자 H가 2012. 10. 10.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발기계를 설치하던 중 유압자키가 터져 "좌측 수부 제2수지 절단상"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3. 8.경까지 요양하였음에도 요양비 5,972,438원 및 휴업보상비 4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년 9월 임금 4,000,000원 상당을 H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2. 주식회사 I에 전달하였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주식회사 F가 G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인도 첸나이 소재 조관기 설치공사의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2012. 9. 10.경 고용한 피해자 H가 2012. 10. 10.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발기계를 설치하던 중 유압자키가 터져 "좌측 수부 제2수지 절단상"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4. 1. 14.까지 요양하였음에도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요양비 194,000원 및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비 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경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해보상비 104,998,500원(평균임금 233,330원 × 450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와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주식회사 I(이하 'I회사'라고만 한다)가 아닌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고만 한다)로서 H가 F회사의 근로자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I회사의 대표인 L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회사와 F회사 사이에 근로자 파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은 F회사에 J, H, K 등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회사는 I회사에게 2012. 10. 12. 17,242,5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 관리비 10%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L 또한 인정하고 있는바, F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면, 관리비 명목의 돈을 추가하여 이를 I회사에게 지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H, K를 섭외한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일당은 I회사의 L과 만나 정하였고, 자신도 처음에는 F회사와 I회사 사이에 관리는 F회사에서 하고 사람은 I회사에서 보내는 것으로 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외 F회사와 면접을 보거나 일당,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한 적은 없고, 근로자 3명의 임금 또한 I회사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위 J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이후 2012. 10.분 임금에 대해서도 L에게 지급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출국관련 서류를 F회사 측에서 처리하고, 숙소 또한 F회사가 제공하였으며, J 등이 현장에서 F회사가 표시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일을 한 사정 등은 있으나, F회사와 I회사 사이에 하도급 계약 체결 논의 당시부터 비자발급 및 항공티켓비용은 제외하고, 숙식, 작업공구 등은 F회사측에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견적서가 오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F회사 측에서 출국관련 서류를 처리해 주었거나, 숙소나 작업복 등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는 F회사가 그와는 별개의 법인인 인도 G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P, AF은 위 인도 G회사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J 등이 위 P, AF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F회사가 J 등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의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유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