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을 지시하거나 피해자 D을 만나 의료기기 납품을 조건으로 어음할인 또는 배서보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② J가 2008. 6. 4. 할인받은 어음은 이 사건 약속어음(어음번호 Q, 발행일 2008. 3. 11.)이 아닌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 U, 발행일 2008. 6. 4.)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2008. 3. 11.경 다른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D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한 것인데, D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당시 V병원, I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 M에서 실버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08. 6. 4. 할인 받은 어음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W, D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를 통하여 2008. 6. 4. 할인 받은 어음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인정된다.
이 사건 할인을 하여 준 P는 2008. 6. 4. 피고인의 직원 J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 할인금을 제공한 R도 당시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R가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할인이 있었던 2008. 6. 4. J가 할인으로 받은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X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V병원(종전 명칭 G병원) 등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할인 시 사용된 어음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주선 및 보증을 부탁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2008. 6. 4.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어음할인 및 보증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어음할인 주선 및 보증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J에게 어음을 할인받을 곳을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5, 270쪽).', 'D에게 약 3~4회 정도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어음할인을 해달라는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65쪽).'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서울 M 실버타운 건립 사업을 하며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고 2008. 3. 11.에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주선을 부탁하여 S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짜리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부도 직후인 2008. 7.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H병원 의료기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2009. 6. 22.에도 1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20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주선 및 보증을 부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어음금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과 함께 H병원, V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H병원은 2007. 12.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서울 M 실버타운 건립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위 실버타운 부지 및 I병원 매각도 단기간 내에 성사될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6.경까지 V병원의 퇴직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09고합486, 2010고합365(병합)], 2008. 6. 4.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 직후인 2008. 7. 3.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고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그 후 원심 판결 선고 무렵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2011. 3. 3.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