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을 지시하거나 피해자 D을 만나 의료기기 납품을 조건으로 어음할인 또는 배서보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② J가 2008. 6. 4. 할인받은 어음은 이 사건 약속어음(어음번호 Q, 발행일 2008. 3. 11.)이 아닌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 U, 발행일 2008. 6. 4.)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2008. 3. 11.경 다른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D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한 것인데, D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당시 V병원, I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 M에서 실버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6. 4. 할인 받은 어음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W, D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를 통하여 2008. 6. 4. 할인 받은 어음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할인을 하여 준 P는 2008. 6. 4. 피고인의 직원 J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 할인금을 제공한 R도 당시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R가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할인이 있었던 2008. 6. 4. J가 할인으로 받은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X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V병원(종전 명칭 G병원) 등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할인 시 사용된 어음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주선 및 보증을 부탁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2008. 6. 4.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어음할인 및 보증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어음할인 주선 및 보증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J에게 어음을 할인받을 곳을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5, 270쪽).', 'D에게 약 3~4회 정도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어음할인을 해달라는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65쪽).'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서울 M 실버타운 건립 사업을 하며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고 2008. 3. 11.에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주선을 부탁하여 S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짜리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부도 직후인 2008. 7.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H병원 의료기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2009. 6. 22.에도 1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20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주선 및 보증을 부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어음금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과 함께 H병원, V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H병원은 2007. 12.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서울 M 실버타운 건립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위 실버타운 부지 및 I병원 매각도 단기간 내에 성사될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6.경까지 V병원의 퇴직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09고합486, 2010고합365(병합)], 2008. 6. 4.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 직후인 2008. 7. 3.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고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그 후 원심 판결 선고 무렵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2011. 3. 3.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