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는 2013. 8. 30.까지 피해자 F의 근로자 및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F 본사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는 F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의 F 본사에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11. 당시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및 노동조합활동 등을 위해 영천지점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F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영천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CCTV 설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로 볼 수 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인 J 및 L, M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은 영천지점의 노동조합원일 뿐이고, F 본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천지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쇄되었으므로 영천지점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은 F 본사나 영천지점의 출입에 대한 회사나 관계 직원들의 출입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 되지 않는 폐쇄된 영천지점에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은 J를 증인 신문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J의 증언에 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J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거시된 사진 및 각 CCTV 캡쳐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이 2013. 8. 30. 이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영천지점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F 본사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은 2013. 1. 29.자로 이사회에서 영천지점을 폐업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을 포함한 영천지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해지 통보를 하였고,<1> 2013. 2. 8. 영천지점에 대한 지점 폐지등기를 마쳤다. 그 후 F은 2013. 2. 21.경, 2013. 2. 25.경, 2013. 3. 25.경 및 2013. 4. 29.경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영천지점에 출입이 제한됨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영천지점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천지점의 근로자였던 피고인들에게 F의 승낙 없이 영천지점을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이 영천지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함은 그러한 활동 자체가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성매매알선행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행위(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업행위(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을 통상 뜻하는 것인바, F의 임직원인 J, L, 설치업자 M, N의 영천지점에서의 CCTV 설치 업무가 그 자체로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영천지점은 폐업을 하여 공장관리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CCTV 설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를 설치하려던 장소가 공장 내부가 아닌 정문 출입구, 후문 등의 공장 외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설치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설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CCTV 설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CCTV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소송으로서 해고무효를 다투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C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2행의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은 '1. 증인 J의 법정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7879호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6.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나15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5다775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