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4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피고인의 전체 채무액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만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