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48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7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D 사업장에서 2012. 9. 6.부터 2012. 9. 27.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매월 기본급 100만 원(다음달 20일 지급)을 지급하는 외 휴대폰 개통 및 일정기간 계약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여는 733,330원인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2. 9. 7. 101,940원, 같은 달 9. 10. 10만 원, 같은 달 20. 19만 원 합계 391,94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7. E이 가족명의로 체결한 4건의 휴대폰 개통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1,325,96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E이 퇴사 후 위 4건의 휴대폰 개통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함으로써 그 개통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상위 영업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모두 반환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미 E에게 지급한 합계 1,717,900원이 E에게 지급할 고정급여 733,330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정급여 7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1,325,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91,940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정급여, E은 인센티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고, 인센티브는 근무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는 것인바, 인센티브 역시 근로의 대가임이 분명하여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합계 1,717,900원은 그것이 고정급여인지 인센티브인지를 묻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 1,717,900원은 선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1,325,960원에 대하여 계약유지의무불이행에 따라 이를 환수할 청구권이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선지급한 인센티브(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상계권의 행사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E도 인센티브 반환에 관하여 그 금액과 방법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임금 733,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9월 임금 733,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