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6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H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1,2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