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8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및 E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전액 부담한 점, F은 식당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C 처분 비용도 F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각각 근로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한 F의 원심 판시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총 30,09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F이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월 250만원 또는 300 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G의 근로확인서가 있는데, 위 G의 근로확인서는 F이 약 8개월 동안 C에서 근무를 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밖에 없어,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F이 위 기간 동안 C 및 E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동거 내지 동업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근로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F은 피고인과 동거 내지 동업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E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천시 H빌라 1층 205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은 F에게 F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해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내역에 관하여 2011. 6.경 F의 동생 결혼 축의금 50만원, 2011. 10.경 F의 조카 결혼 축의금 50만원, 2012. 2.경 질녀 결혼 축의금 50만원, 복권구입비용 등 100만원, 2012. 5. 및 7.경 친구 I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30만원, 2012. 9. 7.경 15만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각 돈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25쪽~26쪽, 29쪽, 36쪽), 위 돈의 지급시기, 액수, 명목 등으로 보아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체불 없이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증인 F의 법정진술), ⑤ F은 중국집 주방장으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약 10년 전 한 달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체불이 없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⑥ F 스스로도 C에서 처음 근무할 때에는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F이 피고인을 선의로 도와준 관계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2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L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F이 H빌라 1층 205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며, F이 피고인과 L이 있는 자리에서 3년 동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하며 E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과 F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기에 동업관계도 아니고 피고인이 수시로 돈을 주어 F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F은 한달에 보름 정도는 가게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소송기록 55 내지 58면)하였다.

나)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E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F이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을 안주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월 300만 원을 줄테니 같이 일하자고 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소송기록 83면)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수사기록 28면)한 바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과정에서는 F은 처음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으로 온 것은 아니고 E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지나 하루 매상을 계산하니까 대충 월급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월급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였고, 개업을 한다고 어수선한데 월급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82, 84면)한 바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① F이 C에 처음 들어갈 당시 월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F은 동생, 조카, 질녀의 결혼식마다 50만 원을 지급받고, 복권구입비 등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수사기록 57면)하고 있는데, F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을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3F은 C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8개월 동안 약 1,800만 원이고, 한 달 분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면서도 8개월 동안이나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④ F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밀린 임금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천에 있는 E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나 월급도 정하지 않고 더구나 대구에서 김천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위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C과 E에 식자재를 납품한 P수산에서는 피고인과 F이 C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식자재를 납품받는다고 할 당시 피고인과 F이 애인 사이로 보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돈을 대고 F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C'을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천에서 E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과 F이 찾아왔는데 그 때도 애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97면)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