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71,47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4.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 13.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밀양영남병원 및 영남실버요양병원에서 의사로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71,4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871,47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2014.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