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4. 1. 21. 09:30경 대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태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외 A 소유 B 차량이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봉무동 1551-3 씨동 샌드 위치판넬 상가건물 벽을 충격하여 파손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20,68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6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B(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구 봉무동 1551-3 씨동 샌드위치판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1. 21. 09:30경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태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외 A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변압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주차하던 중 원고 차량의 크레인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그 파손된 상태는 별지로 첨부된 사진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A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판단하되,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하는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과 감정인 C의 2015. 4. 23.자 건축물 감정 결과, 같은 감정인의 2015. 6. 2.자 건축물 감정보완결과, 같은 감정인의 2015. 8. 13.자 건축물 감정보완결과 및 위 감정인 C에 대한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손상을 수리하는 데 드는 보수공사비용은 기본적으로 14,682,000원이 소요됨이 인정된다(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이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낙찰하한률을 적용하여 보수공사비를 산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D(E)이 작성한 견적서(을 제7호증)에 의하여 기본적인 보수공사비는 44,142,80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D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견적은 공사업자의 견적에 대한 의견으로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증인 D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축과 관련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고 특히 피고 대표이사의 조카이다). 특히 공사비는 공사에 쓰이는 부자재의 질, 인부의 숙련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비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과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중 하나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아래에서 개별적인 추가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 외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사기간 중 임시화장실 설치 비용
감정인 C의 증언 내용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피고는 을 제9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임시화장실 1개월 임대료 4,114,000원과 그에 따르는 상하수도 시설 비용 533,500원, 전기시설 공사비용 1,210,000원(도합 5,857,500원)을 청구한다. 하지만 이 사건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정도인 점, 피고 대표이사의 조카인 D이 작성한 견적서에서 조차 임시화장실 비용으로 4,500,000원으로 산정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5,857,50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임시화장실과 관련한 비용과 관련한 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을 제7호증의 기재(제12쪽)에 따라 4,5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가설울타리, 비계, 분진망 설치비용
감정인 C의 일부 증언과 증인 D의 일부 증언 내용,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 공사가 비록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안정성의 확보와 민원 방지를 위하여 가설울타리, 비계, 분진망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4,566,204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 대표이사의 조카인 D이 작성한 견적서에서도 같은 비용을 1,5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기타 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라 1,5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크레인 사용료
감정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공사에 크레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하지만 동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크레인을 사용하더라도 동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기재된 인건비와 비슷할 것이라고 하므로 크레인 사용료를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피고는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D이 작성한 견적서(을 제7호증)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비 산정을 함에 있어 4대보험료는 각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만 인정하는 것인데, 각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보수공사와 같은 규모의 공사에서도 그 가입을 법률상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제2조 제1호),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제9조)에서는 이 사건 보수공사와 같은 규모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0,682,000원(= 14,682,000원 + 4,500,000원 + 1,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682,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