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12083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300만 원, 피고 C는 160만 원 및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3,300만 원 중 839만 원, 피고 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3,300만 원 중 2,120만 원, 피고 E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3,300만 원 중 341만 원, 피고 F는 1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정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동주택인 A(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 B는 2008. 8. 6.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F는 2006. 1. 1.부터 2008. 2. 28.까지, 피고 C는 2008. 3. 1.부터 2009. 8. 31.까지, 피고 D는 2009. 9.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E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47조 제1항은 관리비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4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같은 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을 각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위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 하자보수보증금, 기타 해당 공동주택관리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등"이라고 규정하고, 위 관리규약 제57조 제2항은 재활용품 판매 등 관리비 외 수입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관리규약 제6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하여 관리주체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였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감독하며,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소장을 선출하여 임명하고 있다. 관리규약 제36조는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 · 보수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고, 제40조제2항은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858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766호)에서 2016. 4. 28. 피고들의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 C,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 F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을 결한 소의 제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17조에 의하면, 원고는 동별 대표자들 12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위 규약의 근거인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관리규약이 정한 구성원의 3분의 2는 갖추어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할 때 원고의 구성원은 7인에 불과하여 관리규약 및 추택법시행령이 요구하는 12명, 최소 구성원 8명에도 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중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이수금은 동대표의 자격을 결하였으므로 실제로 자격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6인에 불과한바, 원고는 그 구성은 물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도 못 갖추고 있어 당사자능력을 결하고 있으며, 또한 ② 원고는 관련 규정에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의한 2015년 7월과 8월의 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송위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결원으로 인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처럼 원고가 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사단으로서의 성질상 결원이 생기더라도 원고의 단체성과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위와 같은 결원이 생겼다 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송위임에 관한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년 7월과 8월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제51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 다)

2의 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 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 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 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5의 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6의 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관리소장 내지 회장이었던 피고들의 원고 업무에 관한 횡령죄의 유죄 판결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규약에도 이러한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규약 제30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나.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47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의 지출 금액이 관행상 지출된 금액임을 이해하고 위 소를 취하하는 한편, 향후 2006. 1. 1.부터 2014. 2. 20.까지의 지출 계정에 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소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은 2013. 12. 31.자로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끝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합의는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대표회의를 통하여 특별수권절차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적도 없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라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4, 15, 18호증, 을 제1호증(인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이 2013. 12. 31. 그 임기가 만료된 후 2014. 2. 20.에 이르러 피고 B, C, D, F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 17. 피고들과 H 등 9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47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4. 2. 20.까지의 지출 계정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부제소의 합의를 하는 것은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항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관리비예치금, 관리비등(관리비 외 수입 포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의 목적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10,471,930원, 피고 C는 5,212,000원 및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10,471,930원 중 28,140,750원, 피고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10,471,930원 중 71,144,080원, 피고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10,471,930원 중 11,217,100원, 피고 F는 4,55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C는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A아파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C는 2008. 6. 20.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7. 10.경까지 합계 6,71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원고는 이 건 소송에서 이 중 5,212,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8. 8. 8.경부터 2009. 8. 31.경까지 합계 28,290,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원고는 이 건 소송에서 이 중 28,140,7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B, 피고 D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예치금 및 관리비등을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09. 9. 29.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합계 72,356,580원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원고는 이 건 소송에서 위 금원 중 71,114,0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피고 B, 피고 E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예치금 및 관리비등을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2. 1. 16. 동대표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1,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450,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 F는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A아파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7. 2. 12.경 동대표들 설날 상품권, 2007. 2. 15. 통장들 설날선물세트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경까지 합계 4,553,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의 합계인 110,705,030원(= 28,140,750원 + 71,114,080원 + 11,450,200원)을, 피고 C는 5,212,000원 및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110,705,030원 중 28,140,750원, 피고 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1,114,080원, 피고 E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1,450,200원, 피고 F는 4,553,4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위 각 지출항목에 대해 피고들의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갑 제5호증의 13, 14, 갑 제6호증의 11, 갑 제9호증, 을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횡령액 전액을 피고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를 대부분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위반하여 지출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예컨대 ① 예비비를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위반하여 집행 내역을 절차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 내역을 공시하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만의 모임이나 회의 비용, 동대표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들이 공사계약 등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 없이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 작업 등을 수행한 후,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에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위 작업 등에 대한 대가조로 '식대'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거나, ② 일반관리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개인과 관련된 민, 형사 소송비용과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 '회장 유류비', '회장 출장비,' '정기회의 식대', '이사회 식대', '명절 동대표 선물, 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횡령죄가 성립한 점, 피고들이 이러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느 정도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종전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취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전액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각 손해액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아래 각 금액으로 제한한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3,300만 원, 피고 C는 160만 원 및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3,300만 원 중 839만 원(= 3,300만 원 × 28,140,750원 ÷ 110,705,030원, 만 미만은 반올림함, 이하 같다), 피고 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3,300만 원 중 2,120만 원(= 3,300만 원 × 71,114,080원 ÷ 110,705,030원), 피고 E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3,300만 원 중 341만 원(= 3,300만 원 × 11,450,200원 ÷ 110,705,030원), 피고 F는 1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

각주1) 주택법 제45조의2(관리비예치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